은행의 기후 변화 보고 기준: 주요 발전 사항

Aakash Pansari, Oracle Financial Services 기후변화 | 2023년 6월 7일

은행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보고 표준 및 프레임워크 등 수많은 규제 요건의 홍수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표준과 이를 이행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정하고, 은행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CDSB) 및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GRI)가 기후변화 보고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는 기관들입니다. 은행, 투자자, 분석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ESG 보고를 표준화하고 중복을 줄이고 간소화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빅T3: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유럽금융공시자문그룹(EFRA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표준이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투자자와 은행은 이러한 기후변화 보고 표준의 발전을 면밀히 예의주시했습니다. 주요 변화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ISSB 표준 개발

ISSB 이사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효 - ISSB 표준은 2024년 1월 1일 자로 발효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보고 기준의 조기 채택도 허용됩니다.
  • 과도기적 완화 - 이사회는 보고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마감일을 2025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과도기적 완화 방침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 연장 조치로, 기업들은 잠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시 보고서는 반기 중간보고 기간에 제출하되, 연간 보고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GHG 배출량 측정은 GHG 프로토콜 표준을 기준으로 함
    • 기업의 범위 3 GHG 배출량 공시 의무 없음
    • 비교 정보 공시 의무 없음
  • 금융배출량 - 은행 및 금융 기관을 위한 일부 중요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 세 가지 산업은 자산 관리 및 보관 활동, 상업 은행 및 보험 회사임
    • 기업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활동 단위당 배출량과 같은 배출 강도를 공시할 의무 없음
    • 투자 금융 및 중개 산업이 배출 촉진을 공시할 의무 없음
    • 금융배출량 계산에서 파생 상품 제외
    •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공시 세분화할 필요 없음
  • 일반 GHG 배출량-배출량 공시 요구 사항 관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이상 구성 가스별 GHG 배출량 공시를 세분화할 필요 없음(단, 미국 SEC 규칙에서는 여전히 필요함)
    • 범위 2 배출을 공개할 때 위치 기반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비례적 접근 방식- 적용 및 전체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ISSB 이사회는 추가적인 지침 및 참조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시나리오 분석 등을 공시할 때 합당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다른 보고 기간 - 기업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보고 기간을 가진 가치사슬의 자료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반 공시 - 이제 산업기반 공시와 관련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표준이 이제 기후 관련 공시(S2) 표준의 주요 부분으로써 포함됩니다.
  • 기후 관련 목표 - 기업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보(조직도, GHG 배출 범위 확인, 전환 계획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호 운용성 - ISSB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ESRS 보고와의 접점을 찾습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S2를 자사 글로벌 공개 플랫폼에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SRS 표준 개발

공개 협의를 거쳐 유럽금융공시자문그룹(EFRAG)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준을 변경했습니다.

  • 발효일 - 다양한 유형의 기업에 대한 채택의 단계별 접근 방식입니다.
    2024 2025 2026 2028
    EU 대기업 기타 대기업 기타 중소기업 비EU 모회사
  • 과도기적 완화 - ISSB와 마찬가지로 EFRAG는 다음과 같은 완화 방침을 도입하여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비교 정보 표시 공시 1년 유예,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
    • 가치사슬 관련 정보 공시(가치사슬의 행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3년 유예, 2027년 1월 1일부터 유효
    • 물질 위험 및 기회로 인한 예상 재무 효과에 대한 정량적 공시 3년 유예, 2027년 1월 1일부터 유효
  • 기후 공시-업데이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내부 탄소 가격 정책은 별도 공개 요구 사항임
    • 재무제표 보고 범위 개정(예: 연결실체와 비연결실체 별도 공시)
    • 탄력성 분석의 의미에 시나리오 분석 포함
    • 부문별 요구 사항이 확장될 예정
  • 아키텍처 - 상호 운용성을 위해 EFRAG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 변경을 수행했습니다.
    • ESRS 2- General disclosures(일반공개사항) 요구 사항을 통합하여 표준 수 13개에서 12개로 감소
    •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및 ISSB: (1) 거버넌스, (2) 전략, (3)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4)지표 및 목표와 같은 네 가지 핵심 구조를 채택함
    • 공통(cross-cutting ) 및 기후 표준의 주요 개념, 정의 및 공시 요구 사항은 이제 ISSB의 내용과 일치함
  • 물질성-EFRAG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리적이고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모든 공시 요구 사항은 자료로 간주합니다.
  • 상호운용성-ESRS는 재무 중요성, 가치사슬 등의 개념에 대한 공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ISSB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Oracle의 견해

ISSB와 ESRS는 모두 범위 3 배출에 대한 완화 조치 및 이행 일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보고 표준에 대한 폭 넓은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보고는 여전히 연간 보고서에 포함할 공시 요구 사항 및 일반 재무 보고와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을 수립하는 기관들은 다중 보고의 부담을 줄이고 상호 운용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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